제주지역 카지노산업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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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영향평가 제도 도입 골자
제주지역에 있는 한 카지노 영업장 전경.
제주지역에 있는 한 카지노 영업장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허가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20일간 도민과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 후 11월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주거·환경 등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도내 8개 카지노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 면허는 물론 영업장 이전 변경, 기존 영업장보다 면적의 2배 초과 시 해당 사업자는 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카지노 영향평가는 3개 분야에 9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각 항목마다 정량적 평가로 점수를 매기게 되며 총점은 1000점이다.

주요 평가 항목을 보면 ▲지역경제 영향(투자금액·기금 납부) ▲고용창출(도민 고용 비율) ▲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관광산업 영향(외국인 관광객 유치) ▲주거권·학습권·환경적 영향 ▲주변 지역주민 및 도민 설문조사 등이다.

조례안에는 영향평가를 심의할 1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대학교수·전문가, 관광 및 관련 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법률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심의위원회는 4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 1000점 만점(滿點)에 800점 이상은 적합, 600~800점은 보완 및 재심의, 600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단, 영향평가 결과는 인·허가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결정은 제주도지사가 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8년 2월 신화역사공원에 랜딩카지노가 확장 이전할 당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제도가 없어서 도민 고용과 기금 출현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운영과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72억원에 비해 3450억원이나 급감했다.

이는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면적 5581㎡)가 지난해 상반기 369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40억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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