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농가에 재난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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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자연재해에 초토화
농약대·융자·지방세 등
道, 특별 지원 대책 시행
농협 차원 지원 협조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서 김기문씨(70)가 지난 2일 침수된 자신의 마늘밭을 바라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서 김기문씨(70)가 지난 2일 침수된 자신의 마늘밭을 바라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링링·타파·미탁 등 3개의 가을 태풍과 우박, 돌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재난수준에서 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재해지원금과 농약대 지원, 무이자 융자, 지방세 감면(토지분 100% 등) 등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침수 피해에 대해 농작물 별로 1㏊당 100만~200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폐작된 농지는 1㏊당 150만~550만원까지 작물 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농약대는 일반 밭작물 100만원, 채소류 200만원이며 대파대(폐작)는 일반 밭작물 150만원, 채소류 250만원, 더덕 550만원이다.

아울러 내년 봄까지 작물을 심지 않는 휴경 보상에 대해선 당초 월동무·당근·감자·양배추 4개 품목에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희망하는 농가에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휴경보상금 단가는 1㏊ 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등이다.

제주도는 생육 중인 감귤 등 작물 보호를 위해 붕괴 또는 파손된 하우스시설의 긴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3억원을 지원하고, 철거 작업에 군 장병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선 최대 1억원의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농림부와 농협과 협조해 1120억원의 재원을 편성, 폐작된 농경지에 대해 농가당 최대 1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침수 피해로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율 0.9%)을 투입하여 1㏊당 1000만~2000만원 등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특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당근·감자·양배추·월동무·콩·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이 폐작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1㏊ 당 ▲당근 9108원 ▲양배추 5640원 ▲감자 1만1184원 ▲월동무 5148원 ▲콩 3456원이다.

제주도는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됐거나 하우스가 붕괴된 농가에서 대해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가들이 월동채소를 파종하면서 지역농협에서 비료·농약·종자·농자재·유류 등 외상구입 한 자금 1400억원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침수 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 영양제에 대해선 10~5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13일까지 태풍 ‘미탁’과 돌풍, 우박 등 농작물 피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 후 10월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여 신속한 복구와 농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태풍 피해 지원과 관련, 4일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재해지원금과 특별 융자, 긴급 복구 등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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