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평생교육 기관 1.36곳…교육사 5.3명 불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학습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평생교육사 수는 태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그런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8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의무 배치기준을 지킨 평생학습관은 17개 시·도 중 울산과 세종 2곳에 불과했다.
인구 10만명 당 평생교육사 수는 전국 평균 10.38명이었으며, 서울이 2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12.28명, 대전 10.6명, 부산 9.18명 순이었다. 인구 대비 평생 교육사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 4.84명이었고, 제주 5.3명, 경북 6.67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 9곳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수는 모두 35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공공영역 평생교육 기관수는 1.36곳, 인구 10만명 당 평생교육사 수는 5.3명에 불과했다.
현장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수가 부족할 뿐더러 지역별 편차가 심해 평생교육에서조차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공영역 만큼은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해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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