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400여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국에서 총 3만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범죄는 2014년 32건, 2015년 125건, 2016년 92건, 2017년 69건, 지난해 72건 등 총 397건이다.
범행 장소별로 보면 노상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주택 55건, 교통수단 34건, 상점·노점 18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397건의 불법촬영범죄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사례는 377건으로 95%의 검거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검거율은 96%였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벙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법카메라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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