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명 중징계 등 처분
제주세관 일부 직원들이 면세품을 밀반입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세관 직원 4명이 면세품을 밀반입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구매를 부탁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제주세관 내부 직원이 포털사이트 카페에 해당 사실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8월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제주세관 일부 직원들의 밀반입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관세청 감찰팀은 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 실제로 밀반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밀반입을 부탁한 직원과 실제로 밀반입한 직원 등 2명은 중징계, 밀반입할 때 동행한 직원 1명은 경징계, 세관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1명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밀반입 사실을 커뮤니티에 올린 직원도 글 내용에 조직과 정부를 비방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관세청 감찰팀 관계자는 “면세품을 밀반입하거나 가담한 직원들은 모두 사실을 인정했고, 글을 올린 직원도 협박한 메시지 내용이 남아있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징계 결과는 당사자들에게 통보된 상태이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소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항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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