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연구 부정 의혹 최근 3년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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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표절, 연구비 부정, 부당한 저자 표시

최근 3년간 제주대학교에서 연구 부정 의혹으로 모두 3건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는 최근 3년간 연구윤리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열었다. 세부적으로 2016년 2건, 2018년 1건이다.
사유는 표절, 연구비 부정,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각각 신규 임용 탈락, 감봉,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금품수수·공금 횡령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3년에 불과한 탓에 연구 부정행위 징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구 부정행위를 억지하려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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