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세먼지 대책 ‘2%’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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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 결과 68점·전국 평균 77점 밑돌아
업무 이원화 원인…道 “8월부터 전담 조직 운영”
미세먼지로 뒤덮인 제주시내 모습. 제주신보 자료사진.
미세먼지로 뒤덮인 제주시내 모습. 제주신보 자료사진.

미세먼지의 대한 우려와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비상저감조치 평가 점수는 68점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점수는 77점이다.

이번 환경부의 종합평가는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됐다.

전북이 66점으로 최저점을 받았고, 제주·강원·대구가 각 68점, 경북·세종 각 70점, 광주시 72점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먼저 시행했던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은 95점, 경기 93점, 인천 80점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평가 당시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담인력이 다른 업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또 미세먼지 경보와 비상저감조치를 지자체와 보건환경연구원간 이원화돼 운영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뒤늦게 실시해 평가 당시 수도권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며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월 5일 본청에 미세먼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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