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어,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5년도 출생아동 6338명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283명을 중심으로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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