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한 필지에 소유자 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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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상 국정감사
50명 이상 공동 소유 324필지···마라도 면적 27배
기획부동산 쪼개기 팔기···대부분 개발 불가 지역

제주지역의 개발 호재로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며 소유자가 400여 명이 넘는 토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을)이 발표한 제주지역 토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50명 이상이 공유한 토지가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1936에 달했다.

이는 마라도 면적(30)2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토지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했다. 단일 기획부동산업체가 사람들을 속여 땅 지분을 쪼개 판매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더욱이 이 땅은 제주지역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판매로 피해자 수는 434, 피해금액이 221억원이나 됐다. 기획부동산 업자 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이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분의1 크기 토지에 소유자가 3055명에 달했다.

소유자가 세 번째로 많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소재 토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소유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가 경관보전지구 2~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이 4등급까지 해당되는 등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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