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모씨(68)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57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나이가 어린 A씨(45)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구속 당시 이씨는 옆집에 사는 A씨가 평소에도 자신을 무시해 왔고, 이날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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