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감귤 처리대책, 어째서 미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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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감귤은 감귤 주산지 제주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다. 매년 감귤 출하시기만 되면 되풀이 되는 농가의 근심거리여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서 발생하는 감귤폐기물은 2016년 8504t, 2017년 5396t, 2018년 5990t에 이른다. 해마다 5000~1만t가량이 쏟아져 나와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다.

문제는 부패감귤을 적정 처리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폐감귤 반입을 허용하던 색달매립장이 포화 직전이어서 지금은 제한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감귤폐기물 처리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도내에 확보된 부패과 처리시설은 제주시 1곳, 서귀포시 11곳에 불과하다. 일반 선과장에 처리시설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게 도 방침이지만 올 예산 반영이 안돼 단 한군데도 실행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매년 처리 못한 수백 수천t의 폐감귤이 야산이나 과수원 등에 불법 폐기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부패감귤은 공공매립장이나 허가 받은 처리시설에서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무단 투기에 이어 악취와 침출수 오염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때마다 많은 양의 부패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불문가지다.

통상 감귤 폐기물은 공공매립장이나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해 왔다. 그러나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소각장은 처리용량 과다로 이젠 부패과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패감귤 처리에 미적지근 대처해온 행정에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감귤의 출하 과정에서 부패과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우선 도내 모든 감귤산지유통센터(APC)에 퇴비화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농가 비용 절감은 물론 퇴비 생산, 불법 투기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희망농가와 선과장에 감량기를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황이 다급한 만큼 환경 및 농정당국과 농·감협 등이 보조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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