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권 침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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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2건 발생해 전년(7건)보다 높아
모욕과 명예훼손 많아…정신 치료 교원 7명

올 들어서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경기 수원시 갑)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372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를 포함해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충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12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 전년 동기(7)와 비교해 2배 가량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9,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침해는 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손괴(2),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2), 협박(1) 등 순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2019 교원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에 따른 치료비 지원(1인당 50만원 내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 지원을 받은 교원은 7명이다.

지난해 도내 모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사 보호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은 교사들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는 상담·치료 비용을 학부모에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단 한번이라도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학·퇴학 처분이 가능해 진다.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 고발과 법적 대응·지원에 나서게 된다. 피해 교원이 오히려 전보, 휴직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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