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농업·자영업 등 민생 분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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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상봉, 공항 공론화 봉쇄 주장
제주도의회가 15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주도의회가 15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도 산하기관,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농업과 자영업 분야 등 민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지난 7월에도 친환경 농사를 짓던 농민 부부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 있다”며 “두 사례 모두 농업과 자영업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계속된 가을 태풍과 장마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상당해 지역 경제 근간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힘도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동료 의원들에게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공론화 창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다”며 “조례 시행규칙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377회 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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