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외면하는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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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2개 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한 곳도 없어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 32곳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인증) 교부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은 32곳 중 BF인증 교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따르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BF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장애인들의 생활과 거주를 위한 시설이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남녀노소 누구나 공공시설을 이용· 접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건축물, 도시계획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수립한 BF 인증제 시행지침에 따라 제주도가 시행한 신축 및 증축 건물은 물론 보조금 또는 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축한 건물도 BF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2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곳, 의료재활시설 1곳 등에서도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민간 시설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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