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행위 검토 도시계획 심의 ‘통과의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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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행감서 강성민 의원 지적...민간사업자 특혜시비 우려

제주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39건의 안건이 심의됐고, 이 중 71.5%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됐다.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부결 결정은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1.2%)이다.

강 의원은 “부결된 3건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건으로 실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1건도 없다”며 “이는 곧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심의 후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동물테마마크 등을 꼽았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사업자들이 현행 법령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입지를 골라 매매하고, 컨설팅 거쳐 들어온다”며 “부결하려면 경관이나 자연환경 등에서 사회적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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