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상해)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모 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린 청년회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씨(38)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정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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