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상수도관로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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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영평동 사유지에 설치…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시, “현장 확인 후 이설”
제주시 영평동 영평배수지 마을 안길
제주시 영평동 영평배수지 마을 안길

행정기관이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사유지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1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마을안길. 이곳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있는 강모씨(58)는 과수원 일부를 팔기 위해 최근 지적 측량을 했다.

그런데 과수원과 경계한 마을안길 일부가 도로가 아닌 자신의 과수원에 포함된 땅인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자신의 땅 밑에 상수도와 농업용수 등 2개의 관로가 묻혀있어서 토지를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강씨는 “농업용수와 상수도관이 매설된 것이 1980년대로 매설 당시 행정에서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유지에 관로르르 매설했다”며 제주시에 이설을 요구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강씨의 사례처럼 사유지 내 상하수도 관로 매설로 제기된 민원은 2017년도 4건, 지난해 8건, 올해 10월까지 4건이다. 이들 민원은 모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관로가 매설된 이유는 1970~198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토지주들이 땅을 기부했지만, 행정기관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사유지로 남아 있어서다.

이로 인해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도로로 기부했던 토지에 대한 소송이 도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지하에 매설된 각종 관로에 대해서도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자신의 땅에 상하수도 관로가 매설된 것을 확인해 민원을 요청하면 관로를 이설을 해주고 있다”며 “과거 도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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