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진 교통 정책 제대로 정착 안돼 도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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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교통유발부담금 등 지적
읍·면지역 농지전용비용 부담
교통량 감축 이행 10% 미만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비롯해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정책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면서 도민들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시행되고 있고, 지난 8월말까지 2개월간 읍·면 차고지 등록 접수건수가 1260건(제주시 670건, 서귀포시 59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양 행정시에서 8월에 모두 마감됐고, 행정시에서 요구한 추경 예산은 반영조차 안됐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차고지 설치를 위해 농지·산지 전용 기간 소요, 전용부담금과 측량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시중에는 차를 사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경우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서류상만 제공하는 차고지 문제, 친인척 등의 명의로 제주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차를 하고 등록하는 편법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자동차 딜러는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은 운전자 주소지와 주변 차고지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편법은 힘들다고 본다”며 “다만 육지부에서 공동명의 등으로 차를 사고 등록해 제주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실제로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도 내년 본격 시행 예정이지만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겠다는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은 도내에 2610동, 부과건수는 4353건이며, 8월말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전체 부과대상의 7.7%인 203건에 불과하다. 전체 건수 가운데 86%(3756건) 가량을 차지하는 3000㎡ 미만 이행계획 제출은 39건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일부 재원확보는 가능할지 몰라도 교통량 감축이라는 취지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도 대규모사업장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이행계획은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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