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개인이 2억원 이상 체납한 국세 규모가 37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사람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 중인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중 제주지역 체납자는 모두 49명으로, 이들 체납액 규모는 총 374억2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규모별 체납자는 10억 이상이 10명, 5억~10억은 13명, 2억~5억은 26명이다. 특히 이들 중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65억3100만원으로, 전국 고액 상습 체납자 100명 중 24위를 기록했다.
한편, 도내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로 공개된 법인은 총 32곳으로 총 체납액 규모는 288억1400만원이다.
백윤아기자 ya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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