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국당 불참 속 표결로 처리…법제사법위·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오전 9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후 9시 다시 회의를 개최,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년 2월 24일)까지 인권 침해 사안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한국 전쟁 시기 발생했던 ‘예비검속’ 등 국가폭력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과거사법은 20대 국회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7건이 발의된 가운데 올해 들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회의 끝에 지난 6월 가결됐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직전 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지난 9월 23일 겨우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좌우도, 이념도, 정치적 이익의 문제도 아니”라며 “난항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과거사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과거사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 1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준한 당연한 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