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세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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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혁,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지난 9월 인천에서 20대 계부가 5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검으로 폭행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계부는 다른 의붓아들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기본권의 주체로서 학대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공동 책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평균 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아동학대는 80% 이상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한 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중 72.7%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됐다는 것이다. 이는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아동 주변의 이웃, 친지, 지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학대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변에서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파악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담당경찰관이 동행해 현장출동하고 학대 행위의 제지, 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가 취해진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은 학대행위의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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