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당시 18세)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이 24일 시작된 가운데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지속적인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기업의 각성을 이끌어 내야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책임을 방기해 사실상 면죄부인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산재 피해자 가족, 학생, 학부모, 노동자 등 전국 각지에서 자필 탄원서를 써서 보내오면서 이를 2심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민호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11월 9일 현장실습을 하던 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인 같은 달 19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업체 대표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장장 김모씨(61)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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