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위협하는 서귀포시지역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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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까지 확산…반사광으로 불편·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道 “민원 증가…주택과 거리 제한 규정 없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2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2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서귀포시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을 안쪽 주거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6일 방문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2리 마을 입구와 마을회관 등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마을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일2리에는 마을을 둘러싸듯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일부 발전시설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양임복 동일2리장은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마을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규모가 무려 1만6000여 ㎡”라며 “여기에 올해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규모도 약 9900㎡에 이른다”고 밝혔다.

양 이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 주변에서는 시도때도 없이 비치는 반사광으로 인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운전 등을 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비가 내릴 때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빗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면서 주변 밭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이장은 “그나마 그동안은 마을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마을 중심지에도 시설 설치가 추진되는 등 주민들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만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2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2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모습.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택과의 거리 등은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주지 바로 옆이라는 이유로 시설 설치를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태양광 개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개발허가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태양광 개발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규모는 2016년 22건(8만9126㎡)에서 2017년 42건(19만5796㎡), 지난해에는 255건(98만370㎡)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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