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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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광고물이란 광고를 목적으로 한 말이나 글, 그림, 책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옥외광고물·고정광고물·우편광고물 등이 있다.

제주에서도 몇 년 동안 인구 유입에 힘입어 주택, 자동차, 각종 사업장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 토지매매 등 광고 현수막,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이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중 도로변 공공시설물(가로등, 전주, 신호등 등)과 가로수 등에 끈으로 묶인 현수막과 상업지역 내 도로와 인도에 뿌려진 전단지,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 매매 등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길을 다니다 보면 시내 중심가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마을 등에도 어김없이 주택분양, 토지매매, 자동차매매 등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주민 스스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차이는 신고·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도로변 등에 설치된 아파트, 토지매매 등의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광고물에 속하며 과태료·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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