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동 국제평화재단제주평화연구원 주변에 조성되는 ‘부영랜드’가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사업 착공이 진행되지 않는 부영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영랜드 조성 사업은 2013년 3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며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올해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9월 현장 재점검이 이뤄졌지만 진척이 없어 사업 지구 내 회복명령이 내려지면서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가 이행됐다.
앞으로 6개월 간 부영랜드 조성 사업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부영랜드 조성 사업은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되고, 개발사업부담금도 환수조치 된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지만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 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개소 중 이미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개소에 대해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