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제2공항 입지 타당성 낮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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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 의견 제시
기존 6개 대안에 제주공항 확장·타 입지 대안 포함한 검토 요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과 관련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에 대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고, 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에 따르면 KEI가 환경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평가서 초안에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규제 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인데도 본안에서는 일반적인 관리계획만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6개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갈등 관리 방안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론화위원회 혹은 갈등조정협의회 등의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동굴(동공) 분포 가능성 조사계획, 경관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대해서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 철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합동 현지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향해 제주도의회 공론화 실시 협조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KEI 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국토부에 아직까지는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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