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선원 알선해 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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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선원을 알선한 혐의(선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선원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제주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원 모집 광고를 내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선주에게 선원 26명을 소개해 수수료 1620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구직·구인등록기관과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외에는 선원에 대한 직업을 알선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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