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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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4~5곳 개발 유도 등 핵심…“난개발 막는다”
성장관리지역 다음 주 공고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돌파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맞물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핵심은 기존 시가지의 확장은 억제하되 이미 취락지구가 들어서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 4~5곳에 한 해 개발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녹지·관리지역에서 개발에 앞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가상의 도시계획선을 그려 밑그림을 제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다음 주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주들의 기부 채납을 전제로 기존 폭 3m의 좁은 도로를 6m로 확장하게 된다.

도로 확장 시 관리지역의 건폐율(1층 바닥면적)과 용적률(각층의 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은 기존 40%와 80%에서 50%와 100%로 상향된다.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용적률은 80%로 그대로다.

제주시는 도로 개설을 앞두고 있거나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된 녹지와 관리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면서 토지주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주거형 또는 상업형 단지 개발은 토지주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장관리지역은 도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가상의 도시계획선을 행정이 설계해주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단, 제주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기존 시가지의 팽창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고도 기준 녹지지역(높이 15m)→주거지역(30~35m) 변경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55m) 변경을 지양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거나 이미 지장물이 과다하게 들어선 248곳의 도로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반면, 향후 교통축을 형성할 121곳의 도로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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