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적격 판정...道 김성언 부지사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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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임명 강행에 견제 장치 없어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린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61)에 대한 임명을 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김성언 정무부지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30일 김 예정자(61)에 대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부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예정자는 인사청문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잘모르겠다”, “공부하겠다”, “답변 못 하겠다”고 말해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였다.

인사특위는 보고서에서 “김 예정자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급변하는 1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는 등 1차산업 대응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17개 광역 시·도 중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도입한 가운데 부적격 판정에도 임명이 강행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의거, 정무부지사는 청문절차를, 감사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해도 견제할 장치나 제도가 없어서다.

도와 도의회는 2014년 8월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자진 사퇴 후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문 대상을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5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게도 적용했다.

민선 6기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예정자 A씨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B씨가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임명장을 받으면서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식 요식 행위로 전락하게 됐다.

강철남 인사특위 위원장은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를 검증한 결과,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원희룡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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