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울리는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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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품질검사필 내 선과장 운영자 명시···과태료 처분대상자 명확

농심(農心)을 울리는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품질검사필 내 선과장 명칭 하단에 선과장 운영자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품질검사원의 성명만 기재돼 있어 계절근로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과장 운영자를 명시해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또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유통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품종의 상품 감귤 품질기준이 추가되고, 10브릭스 이상 소과(2S 미만)와 대과(2L 초과)의 출하는 기후여건과 생산량을 감안해 가공용 감귤로 분류, 상품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제주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규칙 제22조부터 26조까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이번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2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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