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한 승객이 자신의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7C142편 승객 A씨가 계류장에서 버스 탑승 직전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 직원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신고했고, 공항경찰대와 항공사 측은 항공기 내부를 수색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발물 수색으로 항공기는 1시간이 넘은 낮 12시26분께 출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발물이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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