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母 울분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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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속죄 않고 거짓주장 일관"....검찰, 서증조사 "우연이 아닌 계획적 범행 확실"

“내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속죄는커녕 거짓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십시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후 시신 훼손과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6차 공판을 연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증인신문에서 오열을 터뜨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내 아들은 학교와 집, 아들 밖에 몰랐다. 아들을 만난다고 선물을 한 아름 들고 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게 믿기지 않는다. 시신조차 없어서 장례도 못 치르는 애끓는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며 울부짖었다.

강씨의 친동생은 “형님의 시신이 완도와 김포 곳곳에서 훼손돼 낱낱이 유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며 “형님은 고유정의 주장처럼 변태 성욕자도 아닐뿐더러, 고유정의 재혼에 충격을 받거나 집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친동생은 이어  “형님이 이혼한 것은 고유정의 폭행과 폭언 때문이었다. 아이가 있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할 정도”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증인신문에서 “고유정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거짓말로 재판을 더럽히고 있다. 책임과 잘못까지 피해자인 고인에게 돌리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서증조사를 진행,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처방받은 약봉지에는 5일치 감기약이 그대로 있었지만, 수면제인 졸피뎀 7정만 없었다. 더구나 현 남편과의 접견에서 고유정은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의 행방을 물으면서 중요 단서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유정은 컴퓨터로 ‘감자탕 먹고 남은 뼈다귀를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방법’, ‘하수구 락스향 항기’, ‘사골 갈기’, ‘혈흔 형태 분석’ 등을 검색하면서 살인행위는 우발적이 아니라 사전에 지식을 습득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고유정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조작했고, 전 남편의 친동생과 친구들의 전화가 오자 ‘학교에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한다’, ‘회의 중이다’라는 문자를 발송,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혀다.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믹서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성폭행을 당했다던 범행시간 대인 5월 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사이 고유정과 펜션 주인간 통화에서 구조요청 대신 웃으면서 통화를 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흉기를 찌르고 빼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특한 ‘정지 이탈흔’이 펜션 내 15곳 이상에서 발견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고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겠다”며 요청했던 현장 검증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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