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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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다음달 말까지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2기분과 최근 5년간에 대한 체납 고지서를 발부했다.

납부는 11월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시가 의무화되면소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나 이전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16일부터 31일가지 연납신청과 납부를 완료한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된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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