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땅 주인 반발하면 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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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수·대체지 비축제도 등 원인자 부담금 원칙 적용
전성우 고려대 교수 “개발자 부담 비용 현실화 시켜야”
2022년까지 환경자원총량제 제도화 등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따른 제주 환경자원조사 방법과 환경총량 산정 방안등을 제시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용역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따른 제주 환경자원조사 방법과 환경총량 산정 방안등을 제시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용역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나섰지만 사유지 매입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 재원 마련과 토지주 설득, 개발 사업자 부담금 등 현실적인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용역을 맡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2009년부터 논의만 됐던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가시화 됐다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4개 대범주 내 21개 항목과 69개 지표를 웹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모든 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용역에서 환경자원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사유지 매수제도 대체지 비축제도 생태계좌 제도가 제시됐다.

토지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나 핵심지역 내 국유화를 추진하는 사유지 매수 제도에는 사유지 공유화, 국민신탁 운동, 친환경 관리계약제가 제안됐다.

전 교수는 환경자원총량제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될 때 합당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해 지원해 줘야 한다앞으로 사유지 매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도민 반발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사유지 매수에 대해 도민들이 반발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지 비축제도는 환경 훼손 발생에 따른 보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사전 대비책으로, 생태복원가치가 높은 후보 토지군을 지정해 계좌에 등록해 놓는 제도다. 이 제도 역시 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토론 참석자는 도내에서 개발자가 복원 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훼손 부분을 완벽히 복원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원인자 부담금으로 적용될 때 정상적으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총량제 추진 일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자원총량제 제도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 자원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총 3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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