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선 교체작업을 시켰다가 감전사에 이르게 한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료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사업장 내 분쇄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자 직원 B씨(24)에게 전선 교체작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전원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고, 안전모와 절연장갑, 절연화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B씨는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에게 3억9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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