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도내 무연고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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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이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15일부터 열리는 제378회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판단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강철남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미덕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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