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고마움, 그 근간은 분리발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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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민,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필자가 어렸을 적, 정전이 가끔 일어나곤 했다. 우리 집이 정전이 되면 먼저 앞집, 옆집을 살펴보고, 그 다음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됐는지를 살펴봤다. 지역 전체가 정전이면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양초를 찾아 불을 켜곤 했고, 누전차단기를 찾아 스위치를 점검해보기도 하며, 여의치 않으면 전기기술자를 찾아 연락을 취해 기술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파트·빌딩을 짓거나, 사회기간산업 건물 등을 세울 때 건설부분은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체가 시공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발주자나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이치가 외면당하면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이라는 특별법에서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전기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 당장 정전이 되면 냉난방이 되지 않고, 냉장고의 음식물이 부패되고, 컴퓨터로 작업한 기록물 등이 사라지는 등 여러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 병원이나 국가기간산업은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해 재난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전력품질과 시공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분리발주제도가 그 근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리발주제도가 폄하되거나 간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건축주나 발주기관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전기공사업법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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