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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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 등 4개 항목 신설
지역건선근로자 우선고용 등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도

침체기를 맞은 제주지역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강제성을 띄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체게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권장 규정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규정 공동도급 활성화 규정 등 4개 항목을 신설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제주도지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해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 생산 자재, 장비 우선 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권장 혹은 적극 노력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제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조례에 명시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신경쓸 수 밖에 없다향후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추진과 함께 학술용역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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