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인 폐교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이달 공포,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폐교 관리가 촘촘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9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도내 폐교 건물 일부가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되는 등 관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 감사위가 폐교 건물의 사용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개교에서 대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거나 생활 쓰레기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교는 건물 용도가 교육 연구나 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5개교에선 숙박시설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가 명시됐다. 3년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 지적을 받은 폐교 5곳의 대부자를 면담하고, 다음 달까지 후속 조치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