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최후 신문 등 준비 부족 등 사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월 2일로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상대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런데 고유정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해 재판이 속개된 지 20여 분 만에 휴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고유정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전 남편이) 성적인 접촉을 해왔고,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여론몰이를 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고유정은 10여 분 만에 재개된 신문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굳이 피해자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고유정에 대해 변호인의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최후 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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