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발의 종자산업법 개정안 통과…판매상, 취득 경로 입증해야
해외에서 신품종을 수입해 감귤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오후 제371회 정기회 11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종자 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종자 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 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 시료만을 제출해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자 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국내의 생산 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가들이 수입 종자 관련 과수 판매 중지, 로열티 지불 등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18년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미하야·아수미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역 농가에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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