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증가 속 불법 업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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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업소도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에 골치를 앓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제주지역에 427개소 농어촌 민박이 신규 등록됐다.

한 달 평균 47개소, 하루 평균 1.5개소 꼴로 새로운 농어촌민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어촌민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광패턴 변화로 민박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한데다 2005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농어촌민박이 우수죽순 늘어나면서 불법 숙박업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11월 현재까지 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 숙박 영업 328건을 적발, 117건을 형사 고발하고 211건을 계도 조치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귀포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 중 미분양 객실을 이용해 하루 3~5만원 숙박비를 받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A씨가 서귀포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제주 한달 살기가 유행하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년간 서귀포시 한 단독주택을 하루 30만원, 월 평균 300만원을 숙박료를 받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B씨가 최근 실시된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각각 올해 전담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11월 현재까지 1405개소를 점검하는데 그쳤다. 제주지역 전체 농어촌민박 4236개소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점검반을 이용해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원 등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리인력 증원과 함께 농어촌민박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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