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A씨(51)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인 B씨(53)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범행을 자수했으며,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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