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께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자신을 침대 위로 옮기려는 간호사 A씨(23·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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