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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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제주시 공중위생팀장

정부는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시행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과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음식점, 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에 이르며, 가입은 영업신고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및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음식점인 경우 200㎡ 기준 연 3만원 수준이지만 사고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이고 재산 피해는 사고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은 신규업소는 잘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재가입시기를 놓쳐 화재 등 안전사고 시 보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안심은 된다.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는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기점검을 자체적·주기적 실시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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