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28일도 제외…유족 가슴은 타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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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서 빠져
조기 심사 못하면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8일에도 예고된 심사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70여 년 피맺힌 한을 간직하고 살아온 4.3희생자유족들의 가슴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자유한국당)28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안건은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인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 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 등이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은 27일 오전까지만 해도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등 여건으로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식·태호·해인이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국회를 찾으면서 28일 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문제는 4.3특별법과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지난 26일 오후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신속한 처리를 약속받았지만 28일 심사에서 제외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빨라야 다음 달 3일께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조기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0171219일 대표 발의해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심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물밑 접촉에 나섰지만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실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에 포함, 다음 주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6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과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어린이 탑승 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태호·유찬이법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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