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 A씨(56·경정)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A씨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 한 혐의다. 또 다른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하 여직원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성추행 투서가 접수되자 다른 부서로 전출돼 감찰을 받았으며, 2017년 초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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