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위반시 내년부터 과태료
차고지증명제 위반시 내년부터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조례 개정 착수…타 시·도에 차량 등록 후 위장반입 시 처분 가능

차고지증명제가 지난 7월부터 도내 전역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위반행위에 대해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규정을 담은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중형차 이상의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 자기 차고지(2.3×5m)를 마련하거나 주소지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야한다. 중고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차량에 적용된다. 단, 소형 및 경차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서울 등 타 시·도에 차량을 등록한 후 배편으로 차량을 운반, 제주에 전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은 2017년 808대, 2018년 1435대, 올 10월 까지 849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위반 차량은 타 시·도에 등록돼 있어서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어서다. 실제 타 지자체가 제주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처럼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일부 도민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통해 새 차 구입과 등록 후 실제 운행은 제주지역에서 하는 수법으로 차고지 증명을 회피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규정이 마련되면서 타 지역 등록 차량의 위장 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면서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동지역은 연간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73만1250원이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임대기한은 2년으로 한정돼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올 10월 말 현재 제주시지역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75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1만3513대와 비교해 -8.4%(1138대) 감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