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조 여전한데도 배치된 단속인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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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5건·작년 173건 등 적발
인력 충원 시급

제주지역에 자동차 개조 등으로 적발된 불법 자동차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내에 배치된 전문단속원이 1명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 안전단속 결과 25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5건에서 지난해 173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고,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47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 보면 안전판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기 개조등 불법 튜닝은 36건, 번호판 식별 불가 등 등록번호판 위반은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안전단속은 특정 도로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렇게 불법 차량의 단속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안전단속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못했다. 전국에서 안전단속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지역을 비롯해 5곳뿐이다.

자동차 안전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는데, 제주도는 단속원이 없어서 부산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본부에서 내려와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본부의 규모가 크지 않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단속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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