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에 3년간 마라도 25배 면적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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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농지 개발욕구 여전...양 행정시, 허가 심사 강화
마라도 전경.
마라도 전경.

최근 3년간 마라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농지가 각종 건축행위로 사라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 감소와 건축경기가 위축됐지만, 농지에 대해선 개발 욕구가 여전해 제주농업의 근간인 농지가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있다.

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간 건축행위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은 7662필지, 1492억원이다. 전체 면적은 770만㎡로 마라도 면적(30만㎡)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이를 전용해 주택과 상가, 창고 등 건축물을 지을 경우 농지별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가령 1㎡ 당 10만원의 농지 1000㎡(공시지가 1억원)를 건축행위로 전용하면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부과액이 적지 않은 데도 농지 전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담금을 내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밭과 논, 과수원이 대지나 창고로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농지가 대지로 전환되면 지가 상승은 물론 주택과 상가를 지어 매매·분양을 통해 농지전용부담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농지 전용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양 행정시는 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태양광발전시설, 음식점, 유흥주점 등은 전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다가구주택은 3300㎡, 다세대주택은 1만5000㎡를 초과해 농지를 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 경작을 위한 농지 소유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면서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 799만㎡에 대해서도 농지 전용을 불허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용에 따른 건축행위 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용도와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농지가 대지로 전환되면 지가 상승 등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농지 전용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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